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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연인’ 홍상수 이혼소송 오늘 선고…파탄주의 인정될까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07:31

서울가정법원, 14일 홍상수 이혼소송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배우 김민희의 연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14일) 결정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소송 시작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 씨에게 이혼 소송을 냈다.

홍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여러 차례 출연했던 김민희 씨와 스캔들에 휩싸인 상태였다.

그는 이듬해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 참석해 배우 김민희와 관계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홍 감독은 자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며 이혼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그의 아내 A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강변호텔' 메인포스터 [사진=㈜영화제작 전원사]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홍 감독의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무게추가 기운다.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을 경우 법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례는 지난 1965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간통죄가 폐지된 지난 2015년에도 유책주의 유지 여부를 두고 심리했으나 결국 대법관 7대 6의 의견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책주의를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이후 대법원이 유책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유책주의 유지에 대한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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