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불구속기소 손혜원 "검사가 민망하다며 웃더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0:25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0:26

檢 "손혜원, 문화재청에 압력 행사 없었다" 결론
단, 대외비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
손 "같은 증여인데 한 건만 검찰이 차명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손혜원 국회의원이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손 의원은 19일 "(검찰은 내가) 문화재청과 전혀 연관이 없었고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지난 5개월 간 손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활용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해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날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선정되는 것 역시 손 의원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손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도 문화재청 이야기는 한마디도 질문을 안 했다"며 "그래서 “왜 문화재청 관련 질문은 안 하십니까?” 했더니 검사께서 민망하다고 그랬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어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참 어이없는 게 5개월 동안 문제의 발단이었던 문화재청 관련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다"며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이니 인사청탁이니 유물 구입 강요니 하는 것들도 아무 의혹이 없다는 것이 검찰에서 해소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검찰의 주된 기소 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사실상 대외비 자료인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았고 이후 손 의원은 사업구역에 포함된 약 14억원 상당의 건물 21채(토지 26필지)를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 명의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중 목포 창성장 등 건물 2채(3필지, 7200만원 상당)는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내가 조카 손소영으로 하여금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에 3월, 4월이었다"며 "그러니까 내가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조카 2명에게 똑같이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한 쪽은 증여, 한 쪽은 차명소유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5월 18일 '보안문서'를 손 의원이 본 것을 기준으로 억지로 나눈 것이라고 손 의원은 판단했다.

손 의원은 "5월 18일 이후에 이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성립시킬 수 있으니까 똑같은 경우인데 하나는 차명으로 판단을 했다"며 "그 근거를 운영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운영은 검찰이 증여라고 판단한 조카 손소영 씨 카페에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카의 카페 운영에 조언한 것을 두고 경영에 관여했으며 차명소유라고 본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손 의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커피도 볶아라, 전시장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며 경영 컨설팅 차원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손 의원은 검찰이 부패방지법으로 기소를 하기 위해 '보안자료'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봤다.

손 의원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그런 정도로 기소하는 것은 조금 모자라 차명으로 (내가) 자기 재산까지도 불렸다는 그런 죄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