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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대학원생에 벌금 100만원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0:04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언주 의원 불륜설’ 게시
“피해자 명예 심각하게 저해”...벌금 100만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A(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조 판사는 “피고인은 이 의원의 불륜설을 언급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며 “피고인은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했다.

A씨는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의 문제점,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판사는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저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 등을 요약한 게시글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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