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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세대·고려대 등 대규모 사립대 16곳 ‘첫’ 종합감사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3:34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3:34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대규모 사립대 16곳 개교 이후 첫 종합감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대규모 사립대학 16곳에 대해 개교 이후 처음으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곳에 대해 7월부터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카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 등 16곳이 20201년까지 감사를 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 사학감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연간 종합감사 대상 기관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국민신고센터 및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해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3일 발표되는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과제를 종합해 사학감사 실효성 확보,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 관련, 교육부는 해당 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대를 대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사안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교수는 2018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학생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교수의 성비위 해당 여부 및 성신여대의 사안처리과정과 징계·인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 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해당 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시 해당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은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단조치하고, 종합적으로는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단계적인 제도개선 추진이 핵심”이라며 “우리 정부의 사학혁신의 목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부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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