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후 교육부 장관 승인
상산고 측 법적 대응 예고
교육계 혼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자사고 탈락 위기에 놓인 상산고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교육계가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오전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폐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공은 교육부로 넘어간 셈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고입전형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인 9월 초까지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정이 취소되면 교육 현장은 학부모들의 반발과 상산고의 소송 등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상산고 측은 자사고 지정 취소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통과 점수가 타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이라는 점과 의무 규정에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등을 평가 지표로 넣었다는 점 등을 소송의 근거로 들었다.
이종훈 상산고 교감은 “앞으로 청문 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동의 및 부동의 과정에서 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겠다”며 “만약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할 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상산고는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국중학 교감은 “9월 초에 발표하겠다는 교육부 방침대로 가면 법이 요구하고 있는 기간 내에 고입전형 기본 계획을 공고할 수 없다”며 “오늘 교육청에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소송에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지위가 불안정하니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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