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2심 무죄..대법, “법령상 허용 범위 내 식사교환권 제공”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약회사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열어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의사에게 주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동아제약 영업사원 서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씨는 2011년 한 병원에서 제품설명회를 한다는 이유로 내과의사 윤 모 씨에게 80만원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의약품 거래 규약은 의약업계가 자체적으로 제정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뒤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식사교환권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 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독약품 위 모 씨와 종근당 최 모 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