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상레저사업장 2018년 총 137개 업체, 경기도 수상레저 인구 전국 대비 25%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면 수상레저 현황 진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 제12회 한강어울림 래프팅대회가 열리고 있다. 올해 12회째를 맞이하는 한강어울림 래프팅대회는 유형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수상레저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2007년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이후 매년 여름철에 개최되어 왔다. 2019.06.14 kilroy023@newspim.com |
25일 경기연구원은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 보고서를 통해 수상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의 위해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는 2014년 28건에서 2016년 8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7년 71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6~8월에 사고가 집중했으며, 특히 8월이 가장 높다.
경기도내 수상레저사업장은 2018년 기준 총 137개 업체로, 이 중 가평군이 96개소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어 남양주시 16개소, 양평군 11개소, 여주 8개소 등 북한강과 남한강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인구는 2015년 전국 3252명 중 491명(15%)에서 2017년 전국 3023명 중 748명(25%)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름철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휴가철과 맞물려 레저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인력이 부족한 것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내수면 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에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인력부족으로 해수면 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고 있어 내수면 안전관리는 일반적으로 시·군 등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가 안전관리, 단속, 교육이수, 인허가 등과 함께 레저기구별, 레저특성별 안전관리 방안도 관련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연구를 수행한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내수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기준과 지침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합동 단속형태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 육상경찰, 소방서, 경기도, 시·군이 함께 안전시설 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