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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앱 하나로 모든 은행거래…종이 증권 폐지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1:00

대출 기준금리 코픽스 개편…잔액 기준 27bp 하락
카드이동 서비스 도입…2금융권 자동이체 일괄 변경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여러 은행 계좌를 가졌더라도 은행별 앱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증권제 시행으로 실물 증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금융권에선 우선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 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오픈뱅킹이란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은행별 앱을 하나하나 설치할 필요 없이 은행이나 핀테크기업의 앱 하나에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고,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은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10월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되면 12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이미지=기획재정부]

대출 기준금리로 쓰이는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도 새로 개편된다. 은행이 대출재원으로 활용함에도 그간 잔액기준 코픽스 산출에서 제외됐던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적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는 현행보다 27bp 가량 하락하게 된다.

새 코픽스는 오는 7월부터 산출해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코픽스는 기존 대출 계약자를 위해 지속 산출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새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한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증권 분야에선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실물 없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오는 9월 16일 시행 시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이 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될 예정이다.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 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통신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문부터 우선 실시하며, 카드이동 서비스는 2019년 말 자동납부 내역 조회서비스를 우선 제공 후, 2020년 상반기에 해지·변경 서비스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끝으로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 도입됨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고객도 자동이체 일괄변경이 가능해진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는 2019년 하반기까지 도입 예정이며,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변경 서비스는 2020년 상반기 이전까지 도입을 추진 중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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