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보석석방 후 첫 재판
재판부 “검찰서 보석취소 요청…조건 잘 이행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비서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보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보석취소 요청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와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 소속 기자 등 4명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변 씨에 대한 보석취소를 요청했다”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고,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석 보증금을 몰수 할 수 있다”며 “혹시 유죄판단을 하게 될 경우 양형요소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씨는 “석방된 후 집회나 시위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고, JTBC에 간 적도 없다”며 “태블릿PC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언론인으로써 검찰과 JTBC가 저에게 한 행동을 항변하기 위해 기자회견 한 번 한 것이 전부”라며 “검찰이 어떤 이유로 보석취소 요청을 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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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7 pangbin@newspim.com |
변 씨 측 변호인은 “보석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와 증인을 찾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보석조건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변 씨 측의 보석조건 변경 허가 요구와 검찰 측의 보석취소 요청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변 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자신의 저서를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변 씨에게 △주거지 제한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련자와 접견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및 관련 집회·시위 참가 금지 △출국 제한 △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 이어 태블릿PC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변호인은 “태블릿PC가 입수된 장소나 날짜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특히 태블릿PC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심카드에 대한 조사는 없었기 때문에 재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씨도 “저는 태블릿PC가 최순실 씨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1년간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핵심 증거인 태블릿을 안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열변을 토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관련 재판에서 해당 태블릿에 대한 증언이나 감정사실이 있는지 살펴본 뒤 재감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오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