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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2300명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09:16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09:1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공주택' 올해 입주자 선정이 완료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 대상자 2389명의 명단을 이날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2389명 가운데 일반(저소득층) 대상자는 2000명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신혼부부Ⅰ'은 289명,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Ⅱ는 100명이다. 다만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자치구의 경우 7월 경 입주자를 발표한다.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Ⅰ의 경우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 2500만 원 이하 주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Ⅰ은 3억원, 신혼부부Ⅱ는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최대 10년 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올해 12월 30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잔여분이 발생하면 예비 입주대상자에게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공급으로 입주대상자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생활지역과 주택에서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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