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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조작 ‘1번 걸리면 아웃’…사업장도 조업정지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2:00

총리 주재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 등 4건 의결
배출조작 대행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고의적 범법 행위, 징벌적 과징금 처벌
밀집 배출원 관리…중부·동남·남부까지
5대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농업·농촌 분야, 초미세먼지·암모니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조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다. 환경당국의 관리·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과 이를 관리하는 측정대행업체 간의 유착을 고려해 조작대행업체 문을 닫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등록취소 처분)’가 도입된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항만 선박에는 유류가동이 아닌 전기공급 방식의 ‘육상전원공급설비(AMP)’로 동력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등 4건의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지난 4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8회 미세먼지 대책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미세먼지 대책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15 dlsgur9757@newspim.com

우선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제를 앞당기기로 했다. 통합허가제는 물·대기 등 각각 따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는 제도다. 사업장 단위로 통합될 경우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핀다. 면제제도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한다. 시행한 오는 2020년 4월부터다.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인 1997개소에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신규설치가 지원(추가경정예산 반영, 장기·저리 융자 지원 병행)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등 엄단키로 했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 방지를 위한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이 신설된다. 앞서 환경연합 단체는 산업단지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실태와 대기오염배출사업장·측정대행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의적 범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장은 ‘즉시 조업정지’가 조치된다.

위반 대행업체에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측정 드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촘촘한 단속체계도 구축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선박분야의 경우는 선박 연료유(2020년 외항선부터)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구멍숭숭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4.25 pangbin@newspim.com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의 경우는 인근까지 배출규제해역으로 묶인다. 일반해역(0.5%)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0.1% 미만)된다.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확대된다. 연내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되, 육상 전기공급 장치인 AMP 설치 계획이 추진된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키로 했다.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 방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미생물제제 공급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연내 전국 모든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다. 영유아·노인·장애인 이용시설 공기정화설비, 지하역사 내 노후 공기정화설비 교체·설치 등도 추진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측은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해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민간공동위원장인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분과위원장), 송미정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우정헌 건국대학교 기술융합공학과 교수, 이미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등 15명이 1기 민간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 26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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