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오는 6일 화물선과 여객선, 낚싯배 등 모든 선박들의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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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이 해상 음준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2019.7.1. |
집중 단속은 남해해경청을 포함한 전 해양경찰관서가 파출소와 경비 함정 등 모든 세력을 투입해 출·입항하거나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 전방위로 전개된다.
유조선, 화학물질 운반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 사고는 해양오염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여객선과 낚싯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선박의 사고는 큰 인명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여객선과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를 술을 마시고 조종했을 경우에도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해해경 관계자는 "도로에서의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역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근절돼야 한다"며 "매월 일제단속을 펼쳐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