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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100 vs 韓 52 시간'..."경쟁 안된다..금투업계,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4:27

김갑래 자본연 "현행 근로시간제 해외 보다 생산성·효율성 낮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해외주식 종사자 재량근무제 확대 등 주문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투자업 주52시간 근무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직된 사전규제보다는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후구제 체계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해외주식부문 종사자의 재량근무제 확대 등을 주문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2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투자업 근로시간제의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주52시간 근무제는 금융투자업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살리되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업무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제도시행 유예기간 중 PC오프제(정해진 시간에 컴퓨터를 강제 종료시켜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정책), 유연근무제(부서 내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시차를 두고 출퇴근 하는 시스템이) 등을 선제적으로 운영해왔다.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IB)업무 직원이나 애널리스트의 주당 업무시간이 90~100시간을 넘는다. 국내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적용(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도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금융상품 개발업자 업무는 시간적 집중을 요하고 다른 인력으로의 대체가 쉽지 않다"며 "현행 국내 근로시간제는 해외 근로시간제에 비해 생산성 및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요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윈은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업무특성을 반영해 재량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점은 근로시간제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업무에 대한 재량근로제 적용 등은 신속하게 제도화 돼야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핀테크 등 혁신금융의 개발부문, 해외주식부문 종사자에 대한 재량근무제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화 △근로시간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책인 ADR 활성화 방안 도입 등을 과제로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선진국 근로시간제도는 금융투자업처럼 업무 질이 강조되는 성과중심적 업무에 대해선 경제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 면제제도를 두고 있다"며 "개별 업무 특성을 분석해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유연한 면제제도를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 규제완화에 수반되는 부작용은 엄격하고 경직된 사전규제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ADR 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후구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사전적인 경직된 규제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비효과적인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외 제도는 사용자의 권한 남용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구체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통해 탈시간급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인 ADR 제도를 정비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사후적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미국은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등 3개 직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제도(EAP)를 통해 금융투자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제 면제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단 사용자인 금융투자업자가 권한을 남용해 투자자문업자나 애널리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EAP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근로자의 피해를 구제한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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