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사망' 혐의 나올 경우 제주·청주 중 한 곳에서 검찰수사 예정
법원에 기소되면 병합심리 가능성 커
합산이 아닌 가중 방식의 병합심리...고유정에게는 유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고유정(36)이 재판에 넘어간 가운데 ‘의붓아들 사망 의혹’이 향후 재판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유정의 혐의점이 발견돼 추가 기소될 경우 경합범(확정 재판을 받지 않은 여러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
이와 별개로 청주 상당경찰서는 현재 고유정의 의붓아들 A(4)군 사망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고유정의 현 남편 B(37)씨는 지난 3월 고유정이 A군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지난달 13일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검은 이전부터 사건을 담당해오던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수사하도록 협의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형사과장 등 5명과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2명 등 수사관들을 제주로 보내 고유정과 장시간에 걸쳐 대면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한 고유정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고유정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게 되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한 곳의 지방법원이 고유정에 대한 병합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관할인 청주지검에서 사건을 맡아 청주지법에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제주지검에서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B씨가 처음 고소장을 접수한 곳이 제주지검이기 때문에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지검의 기소에 따라 제주지법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 재판도 담당하게 된다. 반대로 청주지법에 기소되면 고유정 관련 재판이 제주지법과 나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병합심리 여부와 담당 법원을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은 법원에 병합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장기석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피의자의 소재지와 범행 발생지 두 군데가 관할을 정하는 기준인데 제주와 청주 모두 관할에 포함된다"며 "향후 어떻게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청주지법에 기소되더라도 전 남편 살인 혐의로 먼저 기소된 제주지법에서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담당할 확률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법조계 전문가들은 병합심리를 받는 것이 형량 측면에서 고유정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경합범이 되면 형을 합산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중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고유정 입장에서는 병합해서 재판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대다수 피고인은 형량 측면에서 단순 합산이 아닌 병합심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서도 "그러나 고유정의 경우 자신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 등이 약화될 수 있고, 불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