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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서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4:46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4:47

대한항공 마닐라 지점 통해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혐의
검찰, 이명희 벌금 3000만원, 조현아 벌금 15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2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전 이사장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02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검찰은 이들이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고, 이를 전달 받은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에서 직접 대상을 선발한 뒤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우미 불법 고용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고용한 사람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며 “제 부탁으로 일 해주고 조사 받으러 다닌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사과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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