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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車업계 "15년 이상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지원 환영"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1:39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1:39

15년 이상 노후차 교체시 최대 100만원 개소세 인하
개소세 인하외 추가 정책도 기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15년 이상된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깎아주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활력을 높이고 미세먼지 배출도 줄이자는 차원이다. 자동차업계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도 나오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3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15년식 이상 노후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 된 휘발유·경유·LPG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노후차를 신형 경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율은 5%로 노후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시 세율이 1.5%로 경감된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혜택(30% 감면)까지 중복으로 적용되면 신차 교체 시 자동차 가격의 1.05%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원짜리 휘발유나 LPG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43만원에서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15년 이상 노후차는 약 351만대(경유차 약 173만대) 수준이다.

자동차 선적 모습 [사진=뉴스핌DB]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 유해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오래된 노후차를 최근 기술로 개발된 차로 바꾸면 유해물질 배출도 적고, 업체들의 판매 증가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대 100만원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외에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추가되면 이번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몇십 만원의 할인 혜택으로 이미 소비자들 입장에서 내성에 많이 생겼다"며 "서민들 입장에선 현재 차를 오래 탈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인센티브 정책은 의미는 있지만 개소세 외에 다른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플러스 정책이 나오면 좋을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 교체와 관련한 순환효과 측면에서 봤을때 국내 차 메이커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다만 개소세 외에 (할인 혜택이) 100만원 단위 넘어가는 플러스 알파 정책이 가미가 되면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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