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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기간 내달 만료…검찰, 추가 기소 안한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4:40

검찰 “신속·정상적 재판 진행 위해 최선 다할 것”
양승태 구속기간 만료 후 불구속 재판 받을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다음 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추가 기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측 관계자는 “양 전 원장 구속 기간 만료가 8월이지만 현재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원장은 오는 8월 10일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의 추가 기소 등에 따른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판단이 없다면 양 전 원장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의 불구속 재판이 예정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또 양 전 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재판 지연 가능성이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증인신문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양 전 원장 등은 재판을 지루하게 끌어오던 위법수집 증거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돼 증거능력이 인정된 바 있다”며 “현재 재판부는 8월 이후 증인신청을 많이 해 둔 상황이지만 신속하고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객관적 자료 증거를 통해 최대한 설명할 의무가 있고 재판부도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범죄혐의와 관여자가 많은 사건이라 한계는 있지만 각자 자기 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양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10차 공판기일에서 이른바 ‘임종헌 USB’의 검찰 압수절차와 관련해 “증거수집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 전 원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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