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일동은 3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내고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2019년 대비 350원 감액(△4.2%)된 시간급 8000원을 2020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고 발혔다. 또, "최저임금 수준 결정 못지않게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최근 2년간 약 30% 가까이 인상된 우리 최저임금은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상속도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고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높은 수준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노동시장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급격한 인상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우리 최저임금은 취약업종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과 사회보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인건비 비중이 큰 부문의 비용 상승을 유인해 생활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특히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11만명(‘18년 기준)으로 전체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미만율)은 15.5%로 전년에 비해2.2%p(45만명) 증가했고, 일부 취약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 비중이 3분의 1을 넘고 있다"며 "여기에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에 법정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와 비중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또, "경제․사회 다변화로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경영환경, 물가 수준 등이 다양해진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속에서도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최저임금이 수용되지 못하는 지경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법에 근거를 둔 업종별 구분적용은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구분적용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제도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하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전향적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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