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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측, 첫 재판서 뇌물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2:20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2:48

법원,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공판준비기일
금품·성접대 등 1억7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김 전 차관 측 “검찰이 기소한 혐의, 공소시효 지났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과의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며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차관 측은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성했다며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로 피고인을 기소건 것 같은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혐의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인 신청과 관련해 “현재 또 다른 사업가인 최 씨의 뇌물공여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최 씨가 현재 소환조사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김 전 차관 재판의) 증인으로 건설업자 윤 씨를 먼저 신문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고 재판부에 제안했다.

검찰은 수사 진행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에 최 씨 혐의를 추가 병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는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는 등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차관은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13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성폭행 공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의 다음 재판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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