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학의-윤중천 사건 형사23부, 형사33부에 각각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차관 사건을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사건을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3부와 33부는 모두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다. 현재 형사23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을 맡고 있다. 또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형사33부 역시 에버랜드의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사건 등 부패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성폭력특별법상 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또다른 사업가 C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자 A씨와 6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 200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동원해 모두 7번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윤 씨로부터 19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총 3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 씨는 피해자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수사단은 윤 씨의 내연녀로 알려진 권모 씨와 윤 씨 모두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권 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인물이다. 지난 2012년 윤 씨의 부인은 권 씨가 원주 별장에 15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권 씨를 겁박할 목적으로 간통 혐의로 무고했다. 그러자 권 씨 역시 윤 씨와 그 지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쌍방 허위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게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다. 권 씨는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성폭행 공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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