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한상대·윤갑근 등 수사 권고에 곧 문무일 결정
수사 지시 여부에 따라 박상기 법무 장관과 의견 충돌 가능성
수사 지시 ‘과잉수사’·수사 미지시 ‘부실수사’ 등 ‘논란’ 불거질 듯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 차관 외에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 의혹에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것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심 중이다.
문 총장이 수사를 지시하든 지시하지 않든 간에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과잉수사와 부실수사 사이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
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차관을 구속만료일인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씨와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2006년과 2008년 사이 윤 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 소재 윤 씨 별장에서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수사단은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받아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공소장에는 강간치상 중 일부에 대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윤 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과 윤 씨는 구속 뒤, 검찰 조사에 진술을 거부해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과거 검찰의 ‘김학의 부실 수사’로 결론내고, 윤 씨와 전직 검찰 수뇌부 사이의 유착 정황이 의심되는 이른 바, ‘윤중천 리스트’를 수사 권고해 대검찰청이 수사 여부를 고심 중이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윤중천 리스트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이다.
한 전 총장은 윤 씨의 요구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해준 의혹을, 윤 전 검사장은 윤 씨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고 관련 사건에 대한 부적절 지휘 가능성을 각각 의심받고 있다.
이에 한 전 총장과 윤 전 검사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검찰과거사위원회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사위와 한 전 총장과 윤 전 검사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탓에 대검찰청도 수사 권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수사를 권고하지 않으면 과거 검찰처럼 ‘내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사를 권고할 경우, 현재로선 윤 씨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한 전 총장과 윤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과거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기록과 컴퓨터 등을 살펴보고 있으나 단서가 될 만한 물증 기록을 못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의 “떠밀리듯 수사는 곤란하다”는 입장도 감지되고 있다.
과거사위의 김 전 차관 사건 결정문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전달한 뒤, 대검 반부패부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문 총장이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 총장이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부실수사와 과잉수사 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상기 법무 장관과 의견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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