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씨가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당했다.
이들에게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최모 씨의 법률대리인측은 27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2일 발부된 윤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강간치상 피해 여성과는 다른 인물이다. 최씨는 지난 2008년 3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별장 내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최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변호인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씨가 받은 정신과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기소할 때 최씨에 대한 특수강간치상 혐의도 적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먼저 수감된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6월 4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일괄기소하고 직권남용 등 관련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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