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29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
“윤 씨와 교류한 검찰 고위 간부들, 관련 사건 개입정황 의심”
“김학의 영상 외 또다른 성관계 동영상 존재 가능성”
“추가 성폭행 정황도 수사해야”
검찰 결재 제도 개선·성범죄 관련 법 개정 등 권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유착이 의심되는 전직 검찰 수뇌부 등 법조인을 ‘윤중천 리스트’로 규정하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수 법조 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성역없이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특히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접대나 성폭행 문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검찰 관계자들이 등장하므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그 폐해 등 진상을 파악해 이를 단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씨와 교류를 하던 검찰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윤 씨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어 수뢰죄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을 범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
과거사위에 따르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 씨가 ‘한방천하 사기사건’ 수사를 받던 도중 한 검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해 준 의혹을 받는다.
과거사위는 이밖에 검찰 출신 윤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도 윤 씨 관련 사건에 연루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에 논란이 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외에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윤 씨는 김 전 차관 외에도 별장에서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자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촬영한 동영상을 현재까지 은밀하게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빌린 돈의 상환을 유예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해 상습 공갈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성폭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 적극 참여 △법무부와 검찰의 사건처리 결재제도 전면 검토 등 제도개선 △약물 성범죄 및 동영상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 29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김 전 차관 성폭행 수사와 관련한 과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최근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