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수사단 수사 개시 뒤 한달여 만의 성과
김학의 전 차관 구속에 이어 영장 ‘재수’ 끝 윤 씨 구속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재수 끝에 구속’되면서 사건 재수사를 맡은 ‘김학의 수사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건 재수사를 맡은 수사단이 한달 여만에 내놓은 결과로 법조계에서는 수사단이 “특별검사 보다 낫다”는 평도 나온다.
특히 수사단을 이끌고 있는 여환섭 수사단장이 주목받고 있다. 수사 초기 윤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을 구속한 데 이어, 이번에 윤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물면 놓치지 않는다’는 ‘독사’라는 별명을 유감없이 입증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밤 10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약 12시간 동안 구속심사 과정에서 윤 씨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측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와의 관계 및 강간 치상 범죄 성립을 위한 법리를 강하게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
지난달 1일부터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나선 수사단은 10여일 동안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윤 씨를 전격 체포하면서 수사 속도를 올렸다.
수사단은 지난달 17일 체포 이후, 이튿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윤 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사기·알선수재·공갈 등 다섯 가지다. 윤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수사단이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김 전 차관 소환에 이어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종열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뒤, 검찰 안팍에선 여환섭 단장을 두고 “역시 독사, 특검 보다 낫다”란 반응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여 단장은 과거 굿모닝시티 사건, 함바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 참여했다. 대검 중수부 1·2과장과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등을 맡아왔다.
재계에서도 여 단장은 ‘독사’로 잘 알려져 있다. 단적으로, 여 단장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수사하며 사법처리시킨 바 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 씨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이 소명해 구속영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여성이 윤 씨로부터 과거 성폭행 등을 주장하는 만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같은데,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합동 강간 등 성범죄 등 수년간 묵은 의혹은 앞으로 검찰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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