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22일 “혐의 소명·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윤중천 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학의 사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강간치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공갈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열고, 이날 밤 10시께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올초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명 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공갈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알선수재·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핌 DB] |
앞서 같은 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알선수재·사기·공갈 등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신 판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해 같은날 밤 11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이어 윤 씨도 구속되면서, 수년간 논란이 돼온 ‘별장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구속 뒤, 세차례 소환에도 진술 거부 중인 김 전 차관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함께 윤 씨와 대질 조사 등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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