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범죄를 규명하려는 의지 찾아볼 수 없다"
성범죄 혐의 빠진 수사 결과 비판... 공수처 설치 촉구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참여연대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의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이날 김학의 수사단이 발표한 결과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범죄를 규명하거나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사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거듭된 성폭력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피해 여성들이 존재함에도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성폭행으로 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알려진 이번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 권력층에 의한 집단 특수강간 의혹임에도 이 부분이 대해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윤중천에게만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한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단의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만도 못하다"며 "고강도의 검찰개혁과 독립적인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더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04 kilroy023@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학의 수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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