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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학의 수사 지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7:33

곽상도 의원, 13일 문 대통령 고발…“직권남용 및 강요 해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곽 의원이 고소한 문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사건 고소장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19.03.26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달 초 곽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곽 의원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을 고발하고 “대통령이 개별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에 따라 실제 검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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