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도 함께 고발...민갑룡 법적조치도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문 대통령과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함께 고소했다.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제12조)에 의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돼 심문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되어 심문(사실의 진술을 강요하는 것) 받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및 강요(제324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번 과거사위 조사가 청와대發 기획사정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사건관계자인 윤 모 총경의 문자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발언 수위를 더 세게 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준 점 △이광철 행정관과 과거사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특별한 관계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과거사위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김학의 동영상’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