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청년주거 2호점 개소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4:58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4:58

8일 우산빛여울채…공실 해소·주민공동체 재생모델 구축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8일 우산동 우산빛여울채(옛 하남시영)아파트에서 노후 영구임대주택 공실을 해소하고 주민공동체재생 모델 구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청년 주거 2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영구임대주택 청년입주 사업은 영구임대주택이 갈수록 낙후되고 공실이 늘어나는 문제를 청년주거 문제와 복합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침체된 영구임대주택에 청년이 입주해 활력을 불어 넣고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활동으로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주거 2호점 개소식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청년입주자는 우산빛여울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지원형·활동지원형·창업지원형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주택리모델링 비용과 프로그램 물품비, 창업연계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임대보증금은 임대료로 전환해 보증금 마련의 부담이 없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종제 행정부시장, 김광란 시의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하남시영 공동체 재생TF위원, 입주민 등 50명이 참석해 지난 4월16일 입주한 청년주거 1호점 활동결과와 이후 활동계획 등을 청취했다.

광주시는 이곳에 입주한 청년활동가에게 주거지원 사업비, 광주도시공사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또 투게더광산나눔재단에서 임대보증금과 필수 가전제품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입주자 10명을 추가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청년이다. 참고와 문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gwangju.go.kr)와 시 건축주택과(062-613-4834)이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함께 하기를 자처하는 청년들이 있어 감사하고 청년들이 입주해 세대가 조화롭게 어울려 살며 이웃과 이웃이 가까워지고 서로 돌보는 광주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며 “영구임대아파트가 서로 부대끼고 어울리는 ‘사람 사는 냄새나는 따뜻한 동네’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