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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법안, 노동규제강화법안이 완화보다 7배 많아”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1:00

20대 환노위 계류 법안 중 고용·노동법안 890개 분석
규제강화 493개·규제완화 71개..한경연 “규제완화 필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보다 7배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대 국회 개원이후 지난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총 1354개 중 고용·노동법안은 890개로 65.7%를 차지한다. 이중 규제강화 법안은 493개(55.4%), 중립 287개(32.2%), 규제완화 71개(8.0%), 정부지원 39개(4.4%) 순이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규제법안은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 많다.

유형별 규제강화 법안 발의 순서는 △비용부담 증가 181개(36.7%) △추가의무 부과 179개(36.3%) △처벌 강화 57개(11.6%) △경영·인사권 제한 51개(10.3%)였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폐지,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부당해고시 근로자 손해 3배 배상 부과,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이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으로 분류됐다.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채용시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 등이 있다.

처벌강화 법안에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경영·인사권 제한 법안에는 포괄임금계약 금지가 포함된다.

한경연은 한국의 낮은 노동시장 경쟁력을 감안할 때 규제강화 법안들이 통과되면 노동시장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한국은 프레이저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경제자유지수(2018년 162개국 평가)에서 30-50클럽 7개국 중 중간 수준인 반면, 노동시장 규제는 최하위로 평가된다는 점을 들었다. 세계경제포럼(WEF, 2018년)도 한국의 노사관계 협력순위를 140개국 중 124위로 평가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한국 노동시장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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