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제한·지원제도 실효성으로 활용건수 감소 추세
“일몰연장, 적용범위·규제특례 확대 등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일몰기간 연장과 적용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시한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샷법 운영이 시작된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하지만 사업재편 승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7년 52건이 승인된 후 지난해 34건, 올해는 4월까지 4건이 승인됐다. 한경연은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데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부처의 승인까지 거쳐야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원샷법과 유사한 일본의 '산업경쟁강화법'은 전 산업에 제한없이 적용되고 주무부처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일본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조적 파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후속 작업을 통해 지난해 자사주를 활용한 인수합병(M&A)을 특례로 추가하는 등 산경법에 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개정 산경법으로 일본 제2위 민간 통신회사인 KDDI는 금융산업 진출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인 ‘au 파이낸셜홀딩스’를 설립해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계열사를 중간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보유하게 됐다. au WALLET 애플리케이션에 개인자산관리, au pay(QR 결제 기능) 서비스 등을 추가해 통신과 금융 산업 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반면 원샷법은 지원분야별로 연구개발(R&D) 지원(27%), 중소기업 지원(20%), 해외마케팅 지원(10%)의 승인비중이 57%로 나타나 사업재편 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승인은 1%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총소집일 통지 기간 단축(14일→7일)과 같이 상법, 공정거래법 특례가 단순 절차 간소화나 한시적 특례 적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경연 측 주장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본은 산경법 개정으로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허용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획기적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오는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원샷법은 과잉공급 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활용대상을 정상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적 사업재편 지원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