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국은행, 통계자료 요구권한 확대 '힘 실리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1: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DP 등 완결성 위해 한은 자료요청 권한 확대해야"
통계법, 국세기본법,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재부 '검토중' vs 통계청, 국세청 '반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주요 통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의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법, 국세기본법, 한은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GDP)을 비롯해 국가승인통계 총 18종을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그중 11종은 통계청장이 정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되는 통계로 지정한 '지정통계'에 속한다.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통계 등 주요 국가통계가 여기 포함된다.

다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과세 및 행정자료 요구권이 없다.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국세청 수출입은행 등 기관간 업무협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져 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 통계청·국세청은 '수용불가', 한은은 '해결 기대'

지난해 11월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은행에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각각 밝히고 있다.

통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긍정검토' 의견을 내놨다. 정책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의 성격 및 통계 특성을 감안할 때, 행정자료 요청 허용을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계청은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과세정보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통계청뿐인데, 이는 과세정보 비밀유지를 고려한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은행에 관련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경우 기타 통계기관에서도 유사한 입법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고 통계청은 덧붙였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예외 경우를 기존 "통계청장"에서 "통계청장이나 한국은행총재"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용불가' 의견을, 기재부는 '신중검토'의견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이상호 통계기획팀장은 "한은이 과세정보 요청권을 갖지 못한 상태(법적미비)에서 그동안 일부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왔는데 이는 기관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뤄져 왔던 것"이라며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한은의 과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부채와 함께 자산 규모도 비교해야 정확한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는 관련 자료를 국세청 통계청 등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으로 완결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른 안건들에 밀려 두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나온다. 오는 16일과 17일에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가 각각 열릴 예정인데, 국회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두 개정안은 각 국회 소위에 계류중으로 이번에 검토가 안 될 경우 11월까지 재차 미뤄진다.

[자료=서형수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은법 개정해 권한 부여" 의견도

특별법인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외 10명은 올해 6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은법 제 86조를 지적하면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의무가 없어 한국은행이 지속적·안정적인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한은의 자료·정보 요청에 응하도록 해 한국은행이 통계 자료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는 통계자료뿐 아니라 경제 관련 조사를 위해 필요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욱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선 앞으로도 기재부 검토 등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이 경우 대통령령인 한은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좀 더 절차는 복잡할 수 있다"고 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