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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사납금제 사라진다...개정안, 국토교통위 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7:38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7:43

국토교통위 소위, 10일 회의서 만장일치 개정안 통과
대타협기구 합의안 도출한지 128일만에 첫 발 내딛어
내년 사납금제 대체 전액관리제 법제화...2021년 시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와 출·퇴근 시간 카풀 제한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두 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발표한 지 128일만에 이뤄진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기사 월급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 1월 기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먼저 법제화된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제도로,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악화하는 대표적 병폐로 지적돼 왔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영업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월급제를 우선 시행한다. 이어 월급제 시행 여건을 갖춘 시·도를 중심으로 5년 이내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시행 요건 분석 결과 서울은 즉시 (월급제) 시행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월급제 전환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진 않으나 업계 요구에 따라 2021년으로 충분히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건을 갖춘 다른 지역도 있고, (월급제를) 빨리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서울시 성과를 확인한 후 여건을 갖춘 지자체부터 조기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근무시간과 관련해선, 최소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터기 등으로 파악한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제를 제안했으나, 박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대신 정부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역별 월급제 시행 여건 및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한 탈법행위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카풀 영업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허용된다. 교통소위는 카풀 영업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제한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 4개 단체와 정부,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참여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택시 월급제 도입 및 제한적 카풀 허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3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 택시업계 단체장들이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마친 뒤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 택시 4개단체, 與 이인영 만나 “6월 국회서 처리·노사 의견 절충” 당부도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 발표 후 4개월여 간 지연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자 택시 4개단체도 기대감을 표했다. 개정안이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카풀 영업 시간은 법 공포 후 즉시 제한된다. 

최근 택시 4개단체 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를 마쳐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시 노사 의견을 최대한 절충해달라는 요청도 전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 4일 이 원내대표를 면담했다”며 “이 원내대표가 택시 노사 의견을 최대한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번 6월 국회가 아니면 (개정안이) 처리되기 어렵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택시단체 입장을 이 원내대표에게 충분히 잘 전달했다”며 “그간 몇 번의 월급제 도입 시도가 있었는데 항상 실패했다. 이번에는 준비기간을 상당히 두고,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완벽히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월급제 시행 시기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있긴 하나 (월급제가) 너무 조급히 실시되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양측이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이 원내대표도 양쪽 의견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불법 카풀을 합법화해줬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선주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대의원은 “원래 불법이었던 유상카풀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출퇴근 시간엔 영업해도 된다’고 허용해줬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전에 이뤄진 불법 영업에 대해선 어떤 사과나 해명도 없다. 이제서야 법을 정비해 카풀을 합법화시켜준 게 아쉽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플라자 앞에서 열린 ‘타다 OUT! 택시규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순례 투쟁’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머리끈을 묶고 있다. 2019.06.19 alwaysame@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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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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