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0일 ‘드루킹’ 김동원 씨 항소심 결심 공판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1심 징역 3년6월 선고…검찰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드루킹 “이 정권과 한배 탔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순위 조작 행위로 피해자 회사와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무죄라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해방해 및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 모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삶의축제’ 윤 모 변호사를 포함한 나머지 경공모 회원들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선 개입을 위해 킹크랩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했다”며 “이 사건은 국민의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동원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업무방해를 주도하고 기획했음에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정말 문제가 됐다면 네이버 측은 이미 10년 전부터 지적된 인터넷 댓글 조작 가능성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라며 “네이버는 수익 창출을 위해 아무런 제어도 하지 않고 방치했으므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유럽과 미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댓글의 공감 비공감 클릭을 정치적 표현 행위로 받아들인다”며 “실제로 컴퓨터 업무 장애를 일으켰다는 요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작년 3월 구속된 후 20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은 지 15개월하고도 20일이 흘렀지만 이 정권과 한배를 탔던 전 완전히 적폐로 찍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며 방어권이 없는 상태로 특검 검찰에게 두들겨 맞았다”며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항소심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증인신문 예정이었던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 김 모 씨는 출석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드루킹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해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 모 씨에게 인사 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이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