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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구형량 높여…징역 8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7:13

댓글 추천수 조작 등 혐의…1심, 징역 3년6월 선고
검찰, 항소심서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8년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조직적인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50)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8년을 구형 받았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당초 특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에게도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10월을 구형했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소속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아내 폭행ㆍ강간 혐의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행위는 피해자 회사를 비롯해 사회 전체 여론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8만 건이 넘는 댓글 순위를 조작해 범행 기간이나 그 양이 상당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 김 씨와 도 변호사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통장 입출 내역을 만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씨의 댓글조작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경공모 회원들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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