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5일 김경수지사 석방 후 항소심 3차 공판
재판부 “쟁점 확인 필요”…드루킹 등 증인 7명 채택
김경수 측 “1심에서 충분한 증인신문 못해 재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공범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석방 후 첫 재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4.25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신청 요지와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 씨를 주된 증인이라 칭하며 “1심에서 증인신문을 했지만 항소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한 날의 시간대별 동선과 시연 당시 구체적 정황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킹크랩 개발자들과 김 지사의 당시 수행비서, 보좌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대부분 증인신문을 한 사람들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채택한다 해도 1심의 신문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증인신문이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2명은 검찰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채택한다”며 “특히 김 씨는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기 때문에 언제든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신문됐던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묻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추가로 물어볼 부분에 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신청한 8명의 증인 중 7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서유기’ 박모 씨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지난 17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석방된 지 8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다양한 항소이유를 듣고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보석 조건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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