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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윤석열 지명 철회?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 전혀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8:28

박상기,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윤 후보자는 제가 말한대로 적임자” 재확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후보자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냐’고 묻자 “건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제가 말한대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위증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그러나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자 증언으로 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상기 법무부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 통과에 성의가 없다”는 지적에  “올 하반기에 ‘스토킹처벌법’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경찰은 접근제한조치에 대해 영장을 받지 않고 직접 하겠다고 하는 등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며 “현재 입법예고는 한 상태이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5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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