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양양군 선적 3t급 어선인 J호 선장 A(38)씨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등)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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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가 해상 음주운항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사진=속초해양경찰서] |
해경에 따르면 J호 선장 A씨는 지난 5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2퍼센트의 음주상태로 낚시객을 태운 채 낚시어선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A 선장은 이어 지난 6월 20일에 또 혈중알코올농도 0.199퍼센트의 음주상태로 J호를 조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A씨는 양양군 남애항 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속초해양경찰서 연안구조정의 해상 검문검색 및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남애항으로 도주, 부두에 대기중이던 순찰팀에 검거됐다.
이에 속초해경은 A 선장과 같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과 한달 사이 두번의 음주운항을 한 혐의와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구속했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해상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