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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먼나라 얘기"...직장인들, 실효성에 '의문'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4:42

'직장 내 갑질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실제 피해 직장인들, 기대감 드러내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 제기

[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노해철 이학준 기자 = #1. 의류업체에 재직 중인 A(32)씨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수'(직속 선배)와 함께 일하던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악몽을 꾼다. 근무시간 내내 '능력이 부족하다'며 권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것도 모자라 퇴근 후 '술 마시자'며 자신이 사는 집 앞으로 불러내 언어폭력을 자행하기 일쑤였다. 술자리에 응하지 않은 다음 날이면 사수는 노골적으로 A씨를 더 괴롭혔다. 보고서 종이를 구겨 A씨 얼굴에 던지기까지 했다. A씨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만둘 수 없으니 속으로 삼키며 버텼다"고 토로했다.

#2. 유통업계 영업사원 2년차인 B(29)씨는 과도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매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상사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을 들어야 하는 탓이다. 영업소 책임자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은 물론, 실적 좋은 직원과 비교하며 비하하기도 한다는 것. B씨는 "'실적이 곧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다"며 "매출 실적이 안 나오면 '나를 무시하냐', '너 때문에 조직이 피해를 본다'는 말을 하며 압박을 준다"고 한숨을 쉬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 철도회사에 다니던 C(30)씨는 최근 상급자의 괴롭힘으로 다니던 회사를 8개월 만에 퇴사했다. 회사의 과장은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 일하기 싫으냐',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둬라'고 소리쳤으며,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퇴근 30분 전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일을 마무리하라는 비합리적인 지시도 받았다. 새벽까지 일한 C씨가 받은 보상은 야근비 1만원이 전부였다. C씨는 "해당 상급자 때문에 퇴사한 사람이 나를 포함해 벌써 5명이나 되는데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4. 반도체 업계 직장인 D(28)씨는 부서 내 선배의 영문 모를 괴롭힘을 참다못해 퇴사했다. 지시한 내용에 따라 결과물을 가져가면 꼬투리를 잡고 다시 해오라는 지시가 많았다. 이런 상황은 수개월째 반복됐다. 이유를 물으면 '말대답을 한다'는 핀잔이 돌아왔다. 선배는 심지어 회사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 결과물이 형편없어서 다시 해오라 했더니 대들었다"며 D씨를 흉보기도 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D씨는 우울증, 불면증까지 앓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 등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접적인 욕설 등 언어폭력 행위 외에도 회식에 늦게 온 사람에게 술 세 잔을 마시게 하는 '후래자삼배', 카톡을 통한 24시간 업무지시 등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범주에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해 들어가야 한다.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직장 내 '갑질'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법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씨는 "본사에서는 직장 갑질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선 영업소에서는 '먼 나라 얘기'라는 반응이 나온다"며 "영업소 직원들은 갑질을 당했을 때 어디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고 갑질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C씨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상급자의 갑질을 신고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며 "퇴사 후 신고하더라도 재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 갑질에 대한 규정과 기준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법이 제대로 작동될 것 같지 않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D씨 역시 "직장인의 보호를 위해 처벌 기준이 넓어진 것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회사 사람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왕따 당하는 지름길이라 현실성은 없는 것 같다.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선배를 신고해서 처벌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회사에서 내 평가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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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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