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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SOS센터' 시행...성동·노원 등 5개 자치구 첫 선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3:30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3:30

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시범운영
‘이동지원·주거편의·식사지원’ 3종 서비스
18일부터 시행, 2021년 서울 전역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방문 동행 등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돌봄SOS센터’가 오는 18일부터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88개동에서 첫 선을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돌봄SOS센터는 복지‧보건 서비스의 통합창구로서, 주민복지 최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되며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사진=서울시]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 각 개인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로 연계해준다.

신청자격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가 모두 해당될 경우로 돌봄매니저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지원하고, 매년 지원대상을 보편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SOS센터는 돌봄 대상자를 가정 방문하여 수발하는 ‘일시재가 서비스’와 단기간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단기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탈락 어르신 및 장애인 등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양보호사 및 활동보조인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시재가 서비스’가 연간 최대 60시간 제공되며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일정기간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단기시설 서비스’는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또한 작지만 꼭 필요한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이동지원·주거편의·식사지원’의 일상편의 3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원이동 등 필수적인 외출활동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는 연간 최대 36시간까지 지원하고, 형광등 교체 등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를 지원하는 ‘주거편의 서비스’는 1회 2시간, 연간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기본적 식생활 유지가 안 될 경우 ‘식사지원 서비스’를 통해 연간 최대 30번의 식사를 배달 받을 수 있다.

돌봄욕구를 가진 대상자 대부분이 복지와 건강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어르신(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지원대상을 정하고 서비스 비용도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그 외 시민 자부담).

서울시는 올해 5개구 ‘돌봄SOS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보편적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2020년에는 10개구를 추가하여 총 15개구, 2021년까지 25개구 424개 전 동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문제다. 돌봄SOS센터는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보편적 돌봄복지’라는 거스를 수 없는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출발이자 최종적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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