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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김태한 사장 다시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7:51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7:51

16일 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회계부정 수사 관련 첫 신병확보 시도
김태한 사장, 5월에 이어 2번째 구속 위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시작 이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첫 신병확보 시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태한 대표와 최고재무관리자(CFO) 김모 전무 등 임원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 임원 3명은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삼바 가치를 부풀리는 등 회계 부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이번 구속 영장 청구로 김 대표는 다시 한 번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가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김 대표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도 증거인멸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증거인멸 의혹에 가담한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지은 뒤 본격적인 회계 부정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이달 초부터는 김 대표를 회계 부정 관련 피의자로 잇따라 소환해 사실관계 확인 등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김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까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김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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