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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 "日 수출규제 강화에 한국도 상응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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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WTO 제소 전에도 '대응조치' 활용 가능
관세인상·수입 제한·서비스 양허 제한 등 다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한국이 피해를 입게 되면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국제법상 허용된 '대응조치'를 통해 일본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응조치란 상대국의 위법행위가 야기한 손해와 유사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첫 단계인 협의 요청부터 상소기구보고서 채택일까지 28개월이 소요된다. 최근 들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응조치는 분쟁해결 절차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이 장점이다. 사전에 상대국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지하고 교섭을 제안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필요없는 '긴급 대응조치'도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용이하다.

대외연은 일본이 핵심소재 3개 품목(폴리이미드·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WTO 협정을 위반한 '국제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국제법상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WTO 협정에 규정된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외연은 한국이 국제법상 보장된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우리나라가 입은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까지만 취할 수 있어 일본의 조치로 국내 기업과 산업이 입은 손해를 시간을 두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상응 조치는 △일본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상 또는 수입 제한 △서비스 양허 제한 △기술규정 및 표준 인증 심사 강화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밖에도 대외연은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상응조치 외에도 양자·다자 간 외교적 논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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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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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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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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