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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日외상, 국제법 위반 즉각 시정 요구...주일대사에 “무례하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3:07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3:25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기업들의 출연금에 의한 재원 마련을 언급한 남관표 주일 대사에게는 “무례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19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외무성으로 남 대사를 불러 전일 한국 측이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우 유감스럽다. 국제법 위반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를 근저부터 뒤엎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남 대사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한일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양국의 기본적인 관계에 손상을 주는 상황은 한시라도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대사는 이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은 아니라고 이전에 말했다.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다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구체적 보복 조치는 언급 안 해

일본 정부는 한국 피해자 측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 기업에 피해가 생기면 보복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17일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협정에 근거한 중재에도 응하지 않는 가운데, 자산 매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부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포함해 모든 대항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고노 외무상도 16일 기자회견에서 “만일, 실제로 자산 매각이 이루어져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엄포와는 달리 구체적 대항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존의 언급을 반복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데 그쳤다.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상과 남관표 주일 대사. [사진=일본 외무성]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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