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보행자 우선도로’ 개정안 발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지역 안의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의원(대전 서갑)은 최근 아파트 단지 안 차량사고로 인한 사망·의식불명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현행상 가해자는 가벼운 형량에 처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의원 [사진=박병석의원 홈페이지 캡쳐] |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한층 강화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로 5년 이하의 금고·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 ‘중상해’에 한정해 처벌하도록 했다.
박병석 의원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를 30Km로 제한해 사실상 스쿨존에 버금가는 보호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며 “더이상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보다 큰 책임을 부여해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