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청북도에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충북도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특구사업자와 실증대상 기업이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특구지정으로 무선 제어‧차단 장치의 기술개발, 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등을 세부사업으로 향후 2년간 추진하게 된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도면 [사진=충북도] |
특구사업자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가스시설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충북도는 이번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무선 제어‧차단 기술을 가스용품에 세계 최초로 도입해 이 분야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IoT, 인공지능 등 무선 제어‧차단 기술 도입으로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해여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 IT 부품산업의 성장을 촉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장섭 정부무지사는 "도는 주력산업인 바이오의약과 화장품분야도 올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이라며 "향후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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