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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걸린 자사고 폐지, 서울 8개교 영향은?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4:59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5:04

교육부, 위법성 이유로 전북 상산고 취소 ‘거부’
사회통합전형 평가 등 적법성 논란에 상산고 ‘손’
서울 소재 8개 자사고 이르면 8월초 교육부 결론
서울시교육청 “상산고와 상황 달라, 동의 확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취소를 거부했다. 자사고 폐지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한 차례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르면 8월초 발표될 서울 소재 8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전북 상산고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 “사회통합전형 평가, 법적 문제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다른 시도와 달리 평가기준점을 10점 높은 80점으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인정했다. 또한 평가 절차나 세부 내용 역시 큰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이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충원률이 3%(기준 10%)에 그쳤다는 이유로 1.6점을 감점(4점 만점)한 2.4점을 책정했다. 상산고 최종 점수가 79.61점이라는 점에서 사회통합전형 감점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에 상산고측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점을 들어 위법한 평가라고 반발해왔다.

교육부는 이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상산고에 손을 들어줬다. 전북교육청의 평가 적절성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다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한바 있어 당분간 논란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자사고 영향? 서울시교육청 “전혀 상관없다”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제동을 걸면서, 이제 관심은 서울 소재 8개 자사고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24일에 걸쳐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경희·배재·세화고·숭문·신일·이대부속·중앙·한대부고에 대한 청문을 마치고 보고서를 교육부에 전달한 상태다. 서울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여부는 이르면 8월 1~2일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확신하고 있다. 기준점 상향이나 사회통합전형 등 변수가 많았던 상산고와 달리 서울 자사고들은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지난 24일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교육부가 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100%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교육계 역시 명확한 쟁점이 있었던 상산고와 달리 서울 자사들은 이런 논란이 크지 않아 교육부 동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예상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 차분하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서울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 건 자사고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의미와 같다. 자사고 폐지가 현 정부의 정책 방침이라는 점에서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평가 기준을 꼼꼼히 보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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