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월22일 선고 예정
검찰, 징역 2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문호(29) 버닝썬 공동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지난 6월20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아버지가 말기암 선고 이후 항암치료와 수술을 계속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며 “(석방을) 허락해주시면 편찮으신 아버지와 연로하신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부양하고 재판도 충실히 받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월19일 구속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약 투여·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버닝썬 등 강남 클럽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차량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이 이 대표의 마약 투약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수·투약한 향정신성 약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은 8월22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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