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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시민추진위 출범… 특별법 제정 박차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4:47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4:47

희생자 지원사업 세부 계획과 재정, 위원회 운영 심의·의결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29일 권오봉 시장과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 지원사업과 특별법 제정에 앞장 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조례에 명시된 단체로부터 위원추천을 받아 민간인 유족, 순직 군·경 유족, 시의회, 안보·보훈 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2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됐다.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사진=여수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김병호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여순사건 순직경찰 유족대표 남중옥 씨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세부 계획과 재정, 위원회 운영 등을 심의‧의결한다. 오는 9월까지 문화예술행사와 71주년 합동추념식 사업을 준비하고 내년도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만성리 위령비 주변 환경정리와 유적지 안내표지판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10월에는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여순사건 사진 전시전을 개최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과 음악회, 시 낭송 등 각종 문화예술제도 진행할 방침이다.

권오봉 시장은 “20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병호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국회에 전달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대 국회에 5개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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