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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럭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내년부터 과태료

기사입력 : 2019년08월04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08월04일 11:53

내년까지 총 15만대에 장착비용 80% 지원...장착 후 지자체에 신청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사업용 차량 중 9미터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다. 미장착 적발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이다.

현재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검단 졸음쉼터 [사진=도로공사]

국토부는 이같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조사업은 내년까지 진행되며 총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3% 할인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운수업계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홍보해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중이다.

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그 외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해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 예약제 장착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올 6월말 기준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률은 약 53%로 올해 1월 25% 대비 100% 이상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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