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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유예 검토 안해"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6:25

임서정 차관, 브리핑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입장 밝혀
"기업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좀 더 상황 지켜본 뒤 판단"
"3개 품목 한정해선 20여개 기업 해당…명단은 못밝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부 여권에서 제기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유예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가·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단, 몇 개 기업이 이에 해당될지는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50~299인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조입을) 어떤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급적이면 내년도 입법시행에 맞춰 52시간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일률적으로 유예를 하거나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고시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8.05 [사진=뉴스핌DB]

현재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시기를 최대 3년간 연기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00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 도입 시기를 1년 미루고, 나머지 5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에서 3년가량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내년 1월부턴 50인~299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최대 근로 52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2021년 7월부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임 차관은 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3개 품목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핵심부품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산업부와 협의해 개별품목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재량근로제)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재량근로제 도입 필요성이 있는 기업은 20여개 정도다. 단,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라 제한 품목이 1100여개로 확대되면서 관련 기업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임 차관은 "3개 품목에 한정할 경우 한 20여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개별기업 명단을 제공할 수는 없다"면서 "추가적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해 (피해 기업이) 얼마정도 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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